지정취소 위기 서울외고·영훈국제중 '적극 소명하겠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서울외국어고등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특수목적고등학교와 특성화 중학교 지위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두 학교는 지정취소가 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적극 소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2일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도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지정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하는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을 청문 대상으로 지정했다.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특목고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정 취소될 수 있다.평가결과를 발표한 이근표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평가 받은 학교 대부분이 60점 대로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다"며 "점수에 미달한 학교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소명 기회를 충분히 줄 것"이라 밝혔다.갑작스런 지정취소 위기에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 측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강배 서울외고 교장은 시교육청이 지정취소 대상 학교로 지정했다는 사실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청문회에서 소명할 것"이라 강하게 말했다. 김 교장은 "학교가 만든 자체 자료와 평가 자료를 비교할 것"이라며 "있는 그대로 보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이군천 영훈국제중 교장은 "취소될 거라 생각을 하지 못해 당황스럽다"며 "2013년 학교 회계부정·입학부정 때문에 많이 감점된 듯 싶다"고 밝혔다. 이 교장은 이어 "현재 학교가 정상화되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 안타깝다"면서도 "소명할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응할 것"이라 답했다. 하지만 이 교장은 이어 "만약 일방적으로 교육청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면 청문 자체를 거부할 생각도 있다"며 "공문을 보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미흡한지를 본 후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두 학교는 열흘간의 준비기간을 갖고 14일에서 17일 사이에 청문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지정취소 결정은 청문 내용을 모두 검토한 뒤 청문주재자인 시교육청 선임 변호사가 한다.지정취소가 결정되더라도 지난해 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교육청이 즉시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 재가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동의 결과는 6월 28일 이전에 나올 계획이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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