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영업 중인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대상, 연간 최대 5천만원 융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최근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진행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도봉구 내에서 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 중인 식품제조업소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위탁급식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융자 규모는 연간 5000만원이다. 사용 용도는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수리와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과 영업상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시설개선자금과 위생관리시설 개선과 음식점 운영 등에 소요되는 육성자금으로 구분되며 육성자금의 경우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식품진흥기금의 대출금리는 시중금리에 비해 저렴한 2%(화장실 시설개선 1%)로 1~3년 거치, 2~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융자신청은 연중 접수를 받으며, 융자에 관한 문의는 도봉구보건소 보건위생과(☎2091-4452)로 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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