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산불 예방·산림 내 불법행위 기동단속"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최근 봄철 웰빙문화 확산으로 산나물, 산약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법 산나물?산약초 채취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기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산림 내 불법행위 기동단속은 오는 4월 30일까지 도내 22개 시·군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 특별 단속으로 이뤄진다. 산불 예방 기동단속도 함께 실시한다.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불법행위 주요 단속 지역은 산림 유전자 보호구역과 멸종 희귀식물 자생지, 황칠나무, 산나물 집단 자생지 등이 대상이다. 3월 말까지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4월부터는 단속을 강화해 채취 산물은 몰수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특히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과 산불 감시활동을 연계해 종합적인 산림 내 불법행위 기동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산림 내에서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윤병선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최근에는 산림 내 산양삼, 더덕 등의 산나물?산약초를 산주가 재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알지 못한 등산객이 무심코 채취해 분쟁에 휩싸이는 사례가 있으므로 반드시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채취해야 한다”며 “또한 산행 시 산불 위험이 없도록 화기물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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