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한국거래소는 해피드림에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정지일시는 이날 오전 7시25분이며, 만료일시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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