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받느니…' 어린이집 CCTV, 교사도 반기네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땐 스마트폰 실시간 열람 가능국회·정부세종청사 어린이집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운영

'인천어린이집 폭행'CCTV장면=CCTV 영상 캡쳐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괜한 의심을 받지 않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상황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회어린이집 관계자는 20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어린이집 CCTV가 교사 사생활 침해된다는 일부 주장과 달리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해 "오히려 교사들은 더 좋아한다"고 말했다. 국회어린이집과 정부세종청사 내 어린이집 9곳 중 4곳은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세종정부청사 어린이집 관계자도 "부모님들이 CCTV를 매일 보고 감시하지 않아도 (CCTV)존재 만으로도 오히려 믿음을 가진다"며 "선생님들도 종종 녹화된 영상을 돌려보며 본인도 모르게 한 행동에 대해서 고치기도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현재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전국 어린이집 CCTV의 6.1%(3108대)에 불과하다. 나머지 93.9%(4만 8236대)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사용하고 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 시설의 저장장치에 영상을 저장ㆍ열람하는 방식이고, 네트워크 카메라는 별도 공간에 영상을 저장하고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결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ㆍ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방식이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벽이나 책상 등 설치 장소에 제한이 적고 이동 설치가 용이해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운영업체가 영상정보를 별도의 서버에서 관리해 정보관리자에 의한 정보훼손도 불가능하다. 학부모들과 전문가들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어린이집에 영상확인을 요구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월 법사위에서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일반 폐쇄형 CCTV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보육 교사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복지위 원안에 있던 네트워크 카메라 부분을 제외했다. 일각에서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허용안이 통과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보육교사 기본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는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을 제기한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카메라는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등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직계 가족)에 한해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종정부청사 어린이집 관계자는 "애초에 어린이집이 생길 때부터 네트워크형 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에 교사들도 모두 이에 대한 동의를 하고 채용이 됐다"면서 "감시당하는 기분에 약간은 불편할 수 있어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술적 측면에서 정보관리자 및 열람자가 임의로 영상을 복사ㆍ변경ㆍ삭제되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관리자나 열람자가 영상정보가 저장된 서버에 접속 시 상세 로그인 기록을 원장, 보육교사, 보호자가 언제든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한 아이디로 동시 접속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에 최적 수단인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전 예방적 효과가 저하될 소지가 크다"며 "일부 우려는 정보 유출이 불가능하도록 시행령으로 제정하고 기술적으로 방지책을 만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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