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주주총회 소집결의 이사회 개최에 대한 지연공시를 낸 코스맥스비티아이는 한국거래소로부터 감경사유가 있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12일 공시했다.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