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뽀뽀했더니 부녀회장이 전화…황당 사건 전말은?

어린이집 CCTV 설치 논란을 계기로 본 민심…'범죄예방·안전 위해 필요' vs '범죄 예방 효과 미검증·사생활 침해 심각'...논란 치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원다라 수습기자] "범죄예방·안전 위해 CCTV는 필요" vs "범죄 예방 효과 검증 안 됐고 사생활 침해 심각".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설치법이 무산된 후 여론이 들끓자 정치권은 뒤늦게 4월 재통과를 논의하는 등 법석을 떨고 있다. 국회 통과 무산은 CCTV 설치를 아동권 보장 보다 보육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로 여기는 민간어린이집단체들의 강력한 로비가 주효했다는 게 국회 안팎의 분석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선 전국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CCTV만 해도 7만여대에 달하고 민간에서 설치한 것을 합치면 수십만개의 CCTV들이 곳곳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엿보고 있다. 가히 빅브라더 사회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 예방ㆍ안전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시각과 지나친 사생활 침해는 안 된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지난 주말 서울 신촌 일대에서 만난 시민들의 의견도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안 되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과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으로 갈렸다. CCTV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지 회의적이거나 혹은 사생활 침해는 안 된다는 등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도 많았다. 신촌 현대백화점 푸드코트 앞에서 만난 엄마 3명은 기자와 만나 "CCTV를 어린이집에 설치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혜원(36·여)씨는 "실제 엄마들 사이에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지 얘기했을 때 반대하는 입장은 나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CCTV가 설치된다고 해서 아동학대 문제가 사라진다면 당연히 해야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후 증거를 위해서만 활용될 뿐이고 오히려 아동학대가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지거나 또 다른 언어학대 같은 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교(35ㆍ여)씨는 "국회어린이집은 선생님 한 명당 아이가 1.5명이라는데, 그렇게 선생님을 늘리는 편이 CCTV를 늘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다"며 "그러면 많은 엄마들이 걱정하는 어린이집에서의 '사탕으로 꼬시기'나 '가둬두기' 같은 문제도 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근옥(51ㆍ여)씨도 "CCTV가 문제가 아니라 교사 자질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근본적으로 선생님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방향으로 교사들의 자질 같은 면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CCTV 설치에 대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모(26ㆍ여)씨는 "아파트 부녀회장이 도난 사건이 없는데도 CCTV돌려보고서 씨씨티비 있으니까 애정행각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방송하고 집에 전화도 했다"며 "이런 경우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한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누가 그걸 관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신모(25ㆍ여)씨는 "지금 이대 앞 원룸 사는데 원룸 주인 할아버지가 CCTV로 감시하는 기분이 든다. 처음에는 여성전용이고 CCTV가 있어서 안전하다는 생각에 좀 비싸도 들어왔는데, 쓰레기를 조금 잘못 내놔도 그때그때 전화가 온다"며 "한편으로는 사고가 안 날 것 같아서 안심이 되지만 늘 감시당하는 기분이라 계약기간 끝나면 이사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어린이집 등 필요한 곳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찬성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성원(55ㆍ남)씨는 "CCTV가 말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생각한다. 남양주 어린이집 학대사건 경우에도 바늘구멍이 난 증거와 아이 진술이 있음에도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이전에는 CCTV보관이 10일 밖에 안됐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부결된 법안은 실시간으로 선생님을 감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말 못하는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혁(27ㆍ남)씨도 "애들을 돌보는 공간에서는 사생활을 보장받는다고 하는 건 잘못된거다. 일반 업무공간에서 CCTV를 설치해 사생활침해 논란이 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반 회사원들은 주변에 감시하는 눈이 있지만 어린이집은 일단 들어가고 나면 선생님들을 감시하는 눈이 없어서 CCTV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균(50대ㆍ남)씨는 "CCTV를 설치해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낸 학부모들을 위해서는 있는 게 낫다"며 "또 CCTV는 아니지만 요즘 블랙박스가 많아서 사람들이 교통위반을 덜 하는 자정작용이 있는데 CCTV가 그런 측면에서 어린이 학대 예방단계에서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곽병훈(22ㆍ남)씨는 "크림빵 뺑소니 사건 범인도 CCTV로 잡았다.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더라도 방범용으로 쓰일 여지는 있다. 다만 악용될 수는 있지만 범죄예방용이라든가 안전용으로 사용된다면 괜찮다"고 말했다. 한편 눈에 띄는 것은 CCTV 의무화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아이들을 CCTV가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야 안심이 된다는 '현실론'이었다. 김미소 (39ㆍ여)씨는 "둘째가 지금 13개월인데 어린이집 입소할때까지 3개월 쯤 남아 어느 어린이집에 보낼지 고민중"이라며 "꼭 어린이집에 CCTV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CCTV가 있는 편이 아무래도 아기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원다라 수습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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