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법' 법안소위 통과…KT 대 反KT 엇갈린 표정

케이블 업계 "환영"KT "위헌소송 불사"[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23일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케이블TV 업계와 KT측의 표정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케이블TV측은 환영하고있지만 KT측은 합산규제가 입법화되면 위헌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개정안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특수관계자의 경우 합산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인터넷TV(IPTV) 및 위성방송 합산 점유율이 30%를 넘어서는 KT를 겨냥한 법이다. KT측은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으나 케이블 TV업계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합산규제가 필요하다고 맞서왔다.이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성명서를 통해 "입법 과정을 통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법 개정 추진은 특정사업자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아니며 입법미비상태가 해소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3년 후 일몰제로 인해 다시 입법 미비가 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KT계열이 3분의 1 점유율에 도달하기까지 4~5년이 걸릴 것을 감안한다면 3년 내에는 법 적용 대상(사업자)이 없으며 오히려 현행 규제가 3년 후 폐지된다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3년 일몰로 한정하더라도 반드시 재논의 절차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KCTA측은 "법 개정안의 명확한 조문 확인 후 향후 법 개정안 진행상황을 보며 추가 입장 표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반면 KT측은 위헌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KT는 "소비자 선택의 결과인 시장점유율을 사전에 제한하기로 한 것은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하고 국내 방송산업을 나눠먹기식 산업으로 전락시킨 합산규제가 법제화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위헌소송 등 적절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위성방송은 남북통일을 대비해 준비된 서비스로 도서·산간·벽지 주민 등 소외 계층에게 제공돼 왔다"면서 "양방향성이 구현되지 않는 위성전용상품까지 합산해 규제하는 것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역시 위헌 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다.법안은 3년 일몰제로 적용되며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하기로 했다. 기준이 되는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간·오지 등 위성방송이 필수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예외조항을 뒀다.법안은 24일 미방위 전체회의 승인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법안이 이례적으로 표결로 처리되는 등 진통을 겪음에 따라 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처리 과정에서 다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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