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법원이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의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되던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철거를 승인했다.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행정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처분의 집행을 계속해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집행 대상인 이 건물은 피신청인(강남구청)이 지난 6일 한 행정대집행 실행으로 이미 상당 부분 철거돼 물리적 구조와 용도, 기능면에서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남구청은 지난 6일 가설점포 철거작업을 시도했지만 법원이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2시간 반 만에 중단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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