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설계경제성(VE) 적용 대상 사업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설계경제성(VE) 검토는 설계 단계에서 설계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을 기능·대안별로 검토해 품질은 높이고 비용은 낮추는 공사 기법을 뜻한다.시는 2015년 설계경제성(VE) 검토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토목·건축 등 건설공사에 한정된 VE 검토 대상을 전기·통신·소방설비 설치 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지하도상가·건축물 등 공사·공단에서 관리중인 시설관리사업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무분별한 설계변동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건설사업 중 총공사비 또는 공정별로 10% 이상의 공사비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도 시공 VE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시는 전국 최초로 VE 기법을 도입·운영하며 최근 6년간 6031억원의 예산을 절감, 전국VE경진대회에서 2013년·2014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시 관계자는 “VE 검토와 지역건설 활성화를 연계해 추진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문교육을 실시해 내부 전문가로 활용할 것”이라며 “VE 검토의 효율적인 업무운영을 위해 조례 정비와 가이드라인을 완성해 배부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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