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횡령·배임 사실 발생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롯데하이마트가 선종구 전 회장의 횡령·배임에 대한 1심판결이 일부유죄로 판결났다고 23일 공시했다. 선 전 회장의 횡령·배임액수는 1억1894만원이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0.007% 수준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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