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오늘부터 근로자 증세반대 서명운동 실시

납세자연맹 '증세 반대 서명운동' 홈페이지 캡쳐

납세자연맹, 근로자 증세반대 서명운동 실시…"'유리지갑'직장인들 세 부담 증가 묵과 할 수 없어"[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납세자연맹이 근로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을 펼친다.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데 정부 차원에서 진화에 나섰음에도 시민사회의 반발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1일 "이번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므로 이를 무효화 하는 ' 근로자증세 반대 서명운동'을 21일부터 연맹 홈페이지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연맹은 "정부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의 경우 3만원, 8000만원은 33만 원 정도 증세 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증세가 훨씬 크게 나타나 직장인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자동계산기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 17만원 증세 ▲작년 자녀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 세 혜택 34만원 축소 ▲연봉 7500만원 맞벌이직장인 75만원 증세 등의 효과가 각각 나타났다.연봉 70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이 보험료공제·연금저축공제를 받고 있었다면 증세효과는 더 큰 것으로 계산됐다.또 자녀가 대학에 다니거나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많다고 연맹은 밝혔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하지 않고 있고, 지하경제에 속하는 25%는 소득세를 한 푼도 안내는 가운데 '유리지갑' 직장인들에만 세 부담을 지우는 현실을 묵과 할 수 없다"면서 '근로자증세 반대 서명운동'참가를 호소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편집1팀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