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 장면/ 사진=SBS 뉴스 캡처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추가 정황 보니 '버섯 먹고 토했다고 뺨 때려'[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찰이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 보육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1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초 드러난 범죄 사실 외에도 또 다른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2건과 원아·학부모들의 증언 2건을 추가, 범죄사실 5건을 확보해 영장을 신청했다. 이성호 연수서장은 이날 연수경찰서에서 열린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A씨가 폭행 이후 여러 원생이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토사물이 떨어진 곳으로 기어와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들어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 외에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이 추가로 확인한 범행은 2건으로 경찰은 A씨가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다른 원생의 등을 손으로 때린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같은 해 11월엔 버섯을 먹고 토를 했다는 이유로 또래 여자 아이의 뺨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전날 오후 A씨를 긴급 체포, 경찰서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다.경찰은 A씨가 긴급 체포된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지난 8일 원생 B(4)양의 얼굴을 강하게 후려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여전히 추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 아동 4명의 전날 진술을 토대로 추가 범행을 추궁했으나 A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모아진 사건이니만큼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며 "내일 오후 2시 실질심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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