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후보 하창우·소순무 '檢, 징계신청 부당'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징계개시 신청과 관련해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 4인에게 공개 질의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질의에는 하창우(사시 25회ㆍ60), 소순무(사시20회ㆍ63), 차철순(사시 15회ㆍ62) 후보가 답을 했다. 하 후보는 "징계대상행위는 모두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활동이다"면서 "비리나 범죄가 아닌 변호사활동을 징계대상으로 삼는 것은 신청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변호사나 변호사 단체의 독립성.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검사장의 징계개시 신청권도 폐지돼야한다고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대한변협의 태도에 대해서는 "2개월이 지나도록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 또는 징계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 후보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검찰의 징계개시 신청에 대해 "징계사유로 기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징계신청은 변호사 단체의 자율성. 독립성 해칠 가능성 크다"면서 "검찰에게 징계개시 신청권을 주는 것은 변호사 단체 독립성, 자주성 훼손하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두 후보 모두 변호사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의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규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변호사 스스로 자율.독립적 징계권 행사해야한다는 이유다. 차 후보는 "답변 여부가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규칙상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고, 답변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 답변하고자 한다"면서 답변을 유보했다. 박(사시 20회ㆍ61) 후보는 답을 하지 않았다.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집회 때 경찰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51), 김유정(33), 김태욱(37), 송영섭(41), 이덕우(57) 변호사 등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협에 요청했다. 변호사법에는 검찰이 변협에 징계를 신청할 수 있게 돼있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집회 시위 등에서 일어난 일로 징계가 요청된 것은 이례적이다. 또 김인숙(52), 장경욱(46) 변호사처럼 기소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해 징계가 요청된 것도 매우 드문 일이다. 한편 대한변협 회장 후보자 4인은 9일 사전선거를 거쳐 12일 투표권자 1만5640명의 선택을 기다린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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