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투자회사로부터 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긴 금융감독원 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이모 금감원 팀장(45)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 팀장에게 돈을 건넨 A투자회사의 실제 사주 조모(34)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역할을 한 금감원 전직 직원 이모(44)씨와 방모(37)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팀장은 2010년 6월 23일 조씨로부터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금감원 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팀장은 코스닥 상장사인 조씨의 회사가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조씨는 이를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평소 알고지내던 사채 중개업자 방씨에게 현금 5000만원을 전했고, 방씨는 이 돈을 이 팀장과 입사동기인 금감원 전직원 이씨에게 전달했다. 이씨는 현금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현금으로 이 팀장에게 전달하고 술값과 유흥비, 상품권 등 총 26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 이 팀장은 지난 1995년 금감원 전신인 신용관리기금에 5급으로 입사해 현재 3급 팀장직을 맡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준 브로커들은 혐의사실을 부인하지만, 현직 금감원 팀장이 A투자회사의 실사주 및 브로커 등과 함께 어울려 다니며 향응을 받은 정황과 증거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A투자회사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주고 조씨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회계사 김모(55)씨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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