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돈벼락' 사건, 돈 주워간 사람 처벌 불가능해'…왜? 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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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돈벼락' 사건, 돈 주워간 사람 처벌 불가능해"…왜? 이유 들어보니[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도로에 800여만원을 뿌린 '대구돈벼락' 사건의 주인공 안모(28)씨의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안씨의 돈을 가져간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안씨가 29일 대구 도심의 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5만원권 지폐 160여장(약 800만원)을 바닥에 뿌렸다.이후 행인과 운전자 등이 지폐를 줍기 위해 몰려들었고 5분가량이 지난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한 장의 지폐도 찾을 수 없었다.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면 날 죽일 것 같아 거리에 뿌렸다"고 진술했으며 안씨의 부모는 "아들이 최근 정신 이상증세를 보여 입원시키려 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대구지방경찰청은 30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도로에 있던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라 평생 고물 수집을 하며 할아버지가 아픈 손자에게 물려준 귀한 돈"이라며 "당시 사정을 모르고 돈을 습득하신 분은 경찰서로 연락 주셔서 원 주인에게 돌려주시길 부탁드려 봅니다"고 호소했다.하지만 경찰은 이날 안씨가 돈을 뿌린 행위는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에 해당해 뿌린 돈을 가져간 사람들은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행동은 자신의 돈을 버린 것과 똑같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져가라고 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주워간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가져간 돈을 압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구돈벼락, 너무 안타깝다" "대구돈벼락, 슬퍼" "대구돈벼락, 하지만 안 돌려주겠지" "대구돈벼락, 나라도 돌려주기 싫을 듯" "대구돈벼락, 양심을 믿어보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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