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은행지주와 은행의 사외이사 첫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시행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24일부터 시행된다.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미 입법예고된 모범규준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수정 의결했다. 따라서 이날부터 금융사는 모범규준에 맞춰 지배구조를 개선해야한다.논란이 됐던 2금융권의 임추위 구성 의무는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게 됐다. 금융위는 임추위 시행을 은행지주와 은행에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2금융권은 은행권의 제도 정착 상황을 봐가며 차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모범규준을 입법예고한 후 일부 보험·증권사는 임추위 구성이 주주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비판한 바 있다.또 앞서 입법 예고에서 사외이사의 첫 임기를 1년으로 낮추는 방안도 독립성(장기)과 책임성(단기)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이유로 후퇴해 현행처럼 2년으로 확정됐다. 다만 최고경영자(CEO) 승계 프로그램은 전 금융사에 적용된다.연차보고서 공시 시기는 내실 있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30일 전'이 아닌 '20일 전'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1월 중순부터 금융위, 금융감독원, 민간전문가, 금융권 협회 등으로 구성된 연차보고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초안을 마련 중이며 내년 1월 중으로 협회가 연차보고서 양식을 제시할 계획이다.반면 카드사를 제외한 여신금융사들은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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