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부정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액은 이미 65억원을 넘어섰다. 금감원이 국내 카드사(겸업사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중 피해신고 건수는 총 9285건으로 피해액은 65억38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지역별로는 미국이 4313건(34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인도 201건(2억5200만원), 영국 163건(2억1500만원), 중국 152건(3억2000만원), 캐나다 120건(1억7700만원), 태국 117건(3억원) 순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겨울방학 시준을 맞이해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이 같은 피해도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우선 해외여행 전에는 카드사별로 운영 중인 분실신고센터의 전화번호를 미리 확인해두고 결제 시 휴대폰으로 SMS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에 가입할 것으로 당부했다. 카드뒷면의 서명이 없을 경우 분실 시에도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만큼 서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하면 여행기간, 현금 사용계획 등을 고려해 카드 사용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여행 중 카드가 분실한 것을 확인했다면 전화,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속하게 분실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유럽 등의 경우 카드사용 시 비밀번호 입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카드 소매치기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낯선 사람들의 과도한 호의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카드를 위·변조하지 않도록 가맹점 직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제하려고 하면 동행하거나 보이는 곳에서 결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 해외 현지의 자동 입출금기(ATM) 등을 이용할 때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유명 금융사의 것을 사용하도록 조언했다. 만약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면 귀국 후 해당 카드사에 방문해 사고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카드사는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여부를 결정한다. 카드사의 자체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나 우편, 팩스, 내방을 통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여행에서 복귀해 국내서 카드를 사용하게 될 경우 카드의 해외사용에 대한 일시정지서비스를 등록하면 해외에서의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며 "카드이용자가 입국한 후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올 경우 카드사가 거래승인을 거부하도록 해주는 서비스도 있으니 해외여행 시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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