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아파트 물량, 양도세 중과 가능성
다주택겨냥 과도한 혜택 조정…소송 제기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제외하고 있는 현 규정이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면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제 혜택이 사라지는 것과 달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무기한 유지되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하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이어 내놓고 있는 부동산 메시지는 다주택자를 겨냥하고 있다. 살지 않는 집을 여러 채 갖는 걸 막지는 않겠지만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도록 하고 '비정상적인' 혜택을 걷어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등록임대주택의 과도한 혜택을 재고해보자는 대통령의 '제안'은 앞서 다른 지적과는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은 등록 말소 후 1~2년 식으로 일정 기간 양도세 중과를 제외하되 이후부터는 일반적인 다주택자와 똑같은 수준에서 세금을 물게 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러한 방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을 손봐야 한다. 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제도를 손질한다면 세금제도 첫 개편이 된다. 앞서 결정된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윤석열 정부 들어 1년 단위로 일몰 시한을 정해 유예해 오던 것을 원래 정해진 일정대로 하는 것이다.
정부나 입법부가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는 구조였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제도가 5월부터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점을 공언했으나 엄밀히 따지면 현 정부의 '작품'으로 보긴 어렵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금은 최후 수단"이라는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왔다. 지난 21대 대선 후보 시절은 물론 취임 후 회의나 간담회 등 공식석상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언급할 때면 항상 이러한 점을 부연했다.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집값 안정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나 보유와 관련한 세제 전반에 걸쳐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 적은 없으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TF에서 검토한다는 원론적인 방향만 공개했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두루 따져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조정한다면 이러한 세제 개편과 별개로 원포인트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임대 양도세 혜택이 과도한 수준이어서 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우세하더라도 이를 제도에 반영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꼽힌다. 원래 있던 혜택을 줄일 경우 당사자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어서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신규 아파트를 제외하도록 하자 일부 임대사업자는 재산권 침해, 정책 신뢰도 훼손 등을 이유로 위헌소송을 걸기도 했다.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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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자체 공무원은 "등록임대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상승 제한 등 제약조건을 근거로 각종 세제 혜택을 준 것"이라며 "최근 거론된 다른 조치와 달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개입하는 만큼, 실제 추진된다면 임대사업자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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