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운영허가 승인…경주방폐장 본격가동

경주 방폐장내 인수저장건물에 보관중인 폐기물 모습. 현재 월성과 울진 원전에서 반입된 폐기물 3536드럼과 노원구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 아스팔트 707드럼이 임시 저장됐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실시한 방폐장 처분시설 사용전 검사 등의 결과안을 최종 승인했다. 경주방폐장은 2008년 7월 건설·운영허가를 받았으며, 안전기술원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약 6년간 사용전 검사를 실시해왔다.경주방폐장은 원자력발전소나 병원, 산업체 등에서 방사성 물질을 다룰 때 사용한 장갑 등 중·저준위 폐기물을 드럼통에 밀봉, 암반동굴 속에 만든 콘크리트 구조물(사일로)에 영구 저장하는 시설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에 앞서 경주방폐장 운영허가 최종 결정을 위한 사용 전 검사를 시행, 지난 9월 사용에 적합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원안위는 사업자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방폐장의 사용전 검사 합격을 통보할 계획이며, 이후 환경공단은 방폐장에 10만 드럼을 보관·관리할 수 있는 규모의 방폐장(폐기물 건물 등 지상시설 및 사일로 6기 등 지하시설)을 본격 운영하게 된다.한편, 원안위는 회의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법적선량계를 착용하지 않고 방사선작업을 수행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3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및 과징금 27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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