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위)'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1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박종운(49)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와 신현호(56)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를 세월호 특위위원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상임, 신 변호사는 비상임으로 특위위원을 맡게 된다. 박 변호사는 4월부터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법률자문으로 일했다. 신 변호사는 의료 관련 법률 자문을 맡아왔다. 변협에 앞서 유가족들은 지난 6일 투표를 거쳐 특위위원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3명은 이석태(61)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과 이호중(50)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완익(51)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다. 이들 역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법률지원을 해왔다. 이 중 이 변호사는 세월호법에 따라 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추천한 위원 3명,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 대법원과 변협이 각각 2명을 추천해 특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유가족과 변협이 특위위원 선정을 마침에 따라 특위위원 17명 중 5명이 확정됐고, 대법원과 여야가 추천하는 몫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대법원과 여야도 이르면 다음주까지 특위위원 선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세월호 특위 출범 전 특위위원들 간 만나 업무에 대한 사전 조율을 한다는 계획이다. 변협이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박 변호사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특위 일에 집중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퇴직할 예정"이라면서 "어느 쪽에서 정권을 잡는다 해도 안전은 변함없이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배ㆍ보상 문제에서는 안전사고가 났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다지는 데 방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위는 내년 1월1일부터 1년을 활동기한으로 하되 6개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한번 연장해 최대 18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특위에게는 참사의 진상규명조사를 하며 사고 책임자에 대한 고발 및 수사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된다. 또 특위는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동행명령장(조사에 필요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을 발부할 수 있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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