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정부안과 수정안은 가업상속과 금융재산의 상속의 부담을 현재보다 낮추는 안을 담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5000억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사전증여 증여세 특례한도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였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500억원의 한도를 유지(15년미만 200억원, 15년이상 300억원, 20년이상 500억원)하기로 했다.피상속인요건을 놓고 현재는 현행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이 요건이나 정부는 5년 이상 대표이사(대표자)로 재직한 가업으로 낮추었고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은 이를 7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가업으로 더 낮춰다. 사후관리의무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됐다. 명문장수기업기업을 위해서는 상속공제 한도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여특례 한도는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각각 높였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액과 관련, 정부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한도를 높였지만 수정안은 현재와 같도록 했다. 정부가 법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폐업ㆍ사업축소등 국민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적 기여가 큰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통계청의 2013년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 업력은 8.6년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의 2011년 자료를 보면 200년이상 장수기업은 전세계에 7212개가 있는데 이중 일본(43%),독일(22%) 등이 차지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한 곳도 없었다.기재부는 당초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중견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경쟁상대인 선진국 중견기업들은 가업승계 시 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명문장수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혜택으로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안과 수정안 모두 부결됨에 따라 두법안은 모두 자동폐기되고 법개정작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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