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NK 주가조작' 오덕균 대표에 징역 10년 구형

김은석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에게는 징역 5년 구형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26일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허위로 부풀려서 선전해 주가를 높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덕균(48) CNK 인터내셔널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69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56)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오 대표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정보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검찰은 "오 대표는 다이아몬드 생산이 임박했고 광산에 엄청난 매장량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 등을 배포했다"며 "하지만 사업은 별다른 생산도 하지 못한 채 중국 회사에 양도됐다"고 강조했다.또 "중국 광산 개발이 멈추면서 CNK는 수익구조를 상실했다"며 "그럼에도 재판 끝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전 대사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외교부 보도자료에 기재했기에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말했다.오 대표는 지난 4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시켜 900억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오 대표는 110억원대 배임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김 전 대사는 CNK 주가 부양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오 대표는 지난 9월 재판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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