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텔, 김철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피앤텔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와이엠코퍼레이션이 김철·이찬진 사내이사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와이엠코퍼레이션이 신청한 본안판결 전에 피신청인인 김철 대표이사와 이찬식 사내이사의 직무집행을 즉시 정지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보전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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