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배임' 유병언 부인에 징역 2년 6월 구형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와 권씨의 동생 권요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에게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300억원대 횡령·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권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권씨는 2010년 2월 종교의 소유인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여원을 대출받았다. 이는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흘러 들어갔고 이 혐의로 권씨 남매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은 부당 대출과정에서 구원파를 세운 고 권신찬 목사의 자녀인 권씨와 권 대표의 지위를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들은 2009년 8월 구원파 자금 2억9000만원을 유씨 일가 회사의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아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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