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재위 중점처리법안 9개로 확대..'종교인과세' 등 포함

규제개혁 세입여력 강화 차원..기존 4개서 '부담금법' '국세기본법' 등도 리스트 올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이 이번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중점처리법안에 '재정정보원법안' 등 5개 법안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새누리당은 그동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재정법 등을 기재위에서 반드시 통과될 법안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정기국회 160개 중점처리법안을 언급하면서 기재위가 담당하게 될 법안도 확대됐다.22일 기재위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5개 법안은 '재정정보원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안' '부담금관리기본법안' '국세기본법안' '소득세법안' 등이다.재정정보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재정정보원법안은 지난해 정부가 제출해 현재 기재위 재정소위에 계류중이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업무를 재정정보원에 일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새누리당이 재정정보원 설립을 중점처리법안에 포함한 것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문제는 예산안 심사에 활용할 정보가 시스템 상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보좌진에게 개방이 돼 있지만 참고할만한 자료가 적다는 이유로 활용률이 지극히 낮은 게 현실이다. 현재 이 시스템은 민간에 위탁해 운영중인데, 새누리당은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정보원이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안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중점처리법안에 포함됐다.민간투자법안은 지난해 11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 청사, 헌법기관의 청사·교정시설에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반면, 민간투자활성화를 높이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생각이다.이 의원은 "그동안 규제로 묶였던 임대형 민자사업방식의 민간부문 사업제안을 허용하면 민자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올 2월 정부가 제출한 부담금관리기본법안은 부담금 납부방법을 현금 뿐 아니라 신용카드도 가능하도록 하고, 부담금을 체납할 경우 가산금 요율 상한을 3%로 낮춰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새누리당 관계자는 "부담금과 관련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한도를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한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처리 대상에 올렸다. 현금동원 여력이 낮은 영세납부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 카드 납부한도를 높일 경우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종교인 소득과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기국회 기간 중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종교인 과세는 현재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중이며 여야가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상태다. 다음 주 중 세미나를 통해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어서 현재로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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