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난동' 전 부장판사, 벌금 500만원…'경찰 폭행까지'

술값난동 전 부장판사 벌금 500만원

'술값 난동' 전 부장판사, 벌금 500만원…"경찰 폭행까지 하더니…"[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술값을 두고 시비를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장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술값 시비 끝에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51) 전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1일 오전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술집에서 술값을 놓고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근무했던 이 전 부장판사는 이 사건 후 창원지법으로 전보돼 민사신청 업무 등을 맡아오다 사표를 냈고 대법원은 8월에 의원면직 처분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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