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해 혐의…벌금 10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12년 5월 서울 가산동 통합진보당 서버관리업체 사무실 앞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을 1심보다 높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현역 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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