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점거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지법 민사5부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조원 25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노조원 122명은 70억원을 배상하라"고 23일 판결했다. 나머지 134명은 파업 가담 경중에 따라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공장 점거행위는 하청 노조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것으로서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의 행사에까지 나아간 것"이라며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라고 판단했다.현대차는 이로서 공장 점거와 관련해 제기한 7건의 손배소 가운데 지금까지 6건의 판결에서 모두 185억6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앞서 현대차는 하청노조의 울산공장 점거 등으로 당시 차량 2만7149대를 만들지 못해 2517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파업이 불법적이었냐는 부분과 현대차 측의 손해액이 명확히 입증됐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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