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검사를 지정해 관리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 2012년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집중관리 검사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비공개 예규 996호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왜 만들었고, 이 지침에 의해 누가 집중관리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규칙은 검찰의 인사에 직결되는 것이다. 누구에 보고를 했고 관리받고 있는 대검 산하의 검사가 누구인지 공개해야 한다"며 "외교, 군사 및 남북관계에 관한 기밀이 아닌 일반 규칙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당연히 공개돼야 할 자료"라고 강조했다. 또 "만일 검찰총장이 이를 모른다면 법무부가 총장을 제쳐두고 검사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규정을 만들었더라도 집중관리 대상 검사는 대검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협의해 오늘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운영 규정을) 알고 있다. 자료 공개는 법무부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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