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중앙정부 공공기관에도 회생ㆍ파산절차를 통해 부적격 공공기관을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주장했다.예정처는 20일 '2014~20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에서 "중앙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부적격 공공기관을 해산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파산을 해산사유로 명시하는 방법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관련 규정 신설, 각 공공기관의 설립근거 법률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법, 공공기관의 해산절차에 관란 특례법을 제정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일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재무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ㆍ사후 조치를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공공기관의 지난해 총부채는 523조2000억원으로 2012년 498조원에 비해 25조2000억원(5.1%) 늘었다.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갚지 못했다. 특히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석탄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매년 당기순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한석탄공사는 부채가 자산총액을 초과했다.공공기관의 재정상의 어려움이 커져가는 원인에는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공공기관의 경영상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공공기관이 암묵적 또는 실질적으로 국가보증을 받아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업을 통해 기관을 확대시키기 위해 저리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다.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회생절차가 마련돼 있다. 올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방공기업 강원도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리조트 운영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법정관리를 받게 된 것이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파산을 해산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예정처는 또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관 선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공운법에 따르면 직전연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과 정부의 손실보전조항이 있는 기업의 경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대상 작성 대상이 된다.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거래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금융부채가 거의 없는 기관들이 재무관리 계획 수립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전체 총 부채비율을 낮추고 있다. 예정처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대상을 선정할 때 자산 기준에서 금융부채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공공기관 외부감사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는 공기업과 정부기관의 외부감사제도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해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자유수임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사업규모 등을 감안할 때 분식회계 등으로 인한 재무정보 왜곡이 발생할 경우 정부 재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정처 관계자는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등 외부기관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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