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항소심, 징역 18년 선고
"소풍 가고 싶다"는 의붓딸 숨지게 한 '울산 계모'…항소심서 징역 18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의붓딸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 계모' A(41)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이는 1심의 징역 15년형보다 3년이 늘어난 형량이다. A씨는 1심에서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6일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기소된 박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풍을 가는 날 아침에 피해자가 식탁 위에 있던 잔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약 1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무자비한 폭력을 가해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폭행과정에서 갈비뼈가 16군데나 부러지는 등 어린 피해자로서는 감내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죄책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아동학대 사건에 큰 획을 긋는 판결이라는 의미가 부여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B(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편집1팀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