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삼환기업은 포스코건설이 제기한 회생채권 조사확정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117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결정 통보를 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자기자본대비 23.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삼환기업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분할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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