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용자 83.4% 개인정보 수집약관 읽지 않고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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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용자 83.4% 개인정보 수집약관 읽지 않고 동의최민희 의원 "내용많고 난해하다"[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지난해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및 약관을 개인정보제공자의 83.4%가 내용확인 없이 동의해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상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제공자의 단 16.6%만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나 약관을 확인하고 사이트를 이용했다.특히, 개인정보 제공시 동의서나 약관을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23.3%에 달하고 '매우 잘 확인한다'는 비율은 1.4%에 그치는 등 개인정보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의원은 "개인정보제공자가 사이트 이용 시 본인의 권리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나 약관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용이나 유출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인터넷 이용자들도 개인의 정보 등 '인터넷 권익'을 지키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약관이나 동의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스마트한 소비자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동의서나 약관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가 61.3%로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약관을 쉽고 명료하게 표시하는 등 안행부 등 관계부처가 각 기업 등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약관을 표준화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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