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24개월 지난 중고 단말기 모두 적용해외서 쓰던 폰도 국내 지원금 지급 이력 없으면 가능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10월부터는 신규 스마트폰을 사지 않고 중고폰이나 장롱폰으로 이통사에 가입해도 12%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분리요금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에 고시된 분리요금제의 기준 요금할인율을 12%로 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4개월 약정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요금할인 이후에 추가로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일반 보조금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24개월 약정시 제공되는 점을 감안,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도 24개월 약정시에만 제공된다.분리요금제는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을 것인지 '요금 할인'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이통사에서 구매하지 않은 단말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제조사와 이통사가 분담하는 보조금을 분리해 이통사에서 사지 않은 단말기에도 '이통사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다.이를테면 약정이 만료된 기존 단말기로 다시 2년 약정 가입을 할 때도 처음 기계를 살 때처럼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에 준하는 통신료 할인을 받는 식이다. A라는 소비자가 신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대신 중고폰으로 8만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한다면 보조금 30만원 중 이통사 재원에 해당하는 만큼은 기준할인율(12%)을 적용해 요금 할인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적용 대상 단말기는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하되, 서비스를 개통한 지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는 모두 적용된다. 해외에서 사용하던 폰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다면 요금할인이 가능하다.24개월 요금할인 약정기간 중 단말기 고장, 분실 등으로 이용자가 새 폰을 사야하는 경우,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기기변경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별도의 할인반환금 없이 계속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용자가 이통사를 변경한다면 지금까지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할인반환금액은 서비스 가입기간이 길수록 점차 줄어들게 된다.기준 요금할인율을 '직전 회계연도에 이통사가 지급한 지원금을 이통사의 수익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시행 첫 해에는 적용할 지원금을 산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래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번에 산정한 기준 요금할인율은 방통위가 정한 지원금 상한(30만원) 범위 내에서 이통사가 실제 사용할 지원금 규모를 예측해 산정됐다. 미래부는 향후 이통사들이 매월 제출하는 지원금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3개월 후 필요 시 조정할 계획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지원금 분리공시와 관계없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가능하다"며 "단통법 시행이 국민들이 단말기를 오래 사용해 가계통신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법안의 핵심이었던 '분리공시제'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분리요금제의 투명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금액이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합쳐져서 공시되면서 '이통사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이 얼만지 소비자들이 알 수 없기 때문이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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