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삼성물산과 GS건설, 현대건설이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에서 짬짜미를 통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7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삼성물산과 GS건설, 현대건설에 시정명령과 2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공사는 설계점수와 투찰가격 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입찰이 이뤄졌다. 이에 3개사는 저가 수주를 피하기 위해 설계로만 경쟁하고, 투찰가격은 사전에 합의해 고정하기로 했다.가격경쟁을 하는 경우 투찰가격을 최대한 낮출 수밖에 없고, 이 경우에는 낙찰을 받더라도 이윤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위해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이다. 합의한 가격은 공사예정금액의 9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95%에 가까운 금액으로 했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입찰 담합 조항을 위반한 3개 업체에 모두 2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사를 낙찰 받은 삼성물산은 모두 137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GS건설은 34억4500만원, 현대건설은 77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다.공정위는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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