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혐의 인정 못한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26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의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양해해준다면 변호인을 통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다.조 의원 측은 최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인을 새롭게 선임했으며, 다음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은 5분여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내달 17일 오전 11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의 입증계획 및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로 지난 5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내 철도궤도 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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