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정부가 쌀 시장 개방과 함께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을 513%로 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김 의원은 "정부가 쌀 개방 연장을 위한 협상은 포기한 채, 결국 쌀 수입개방을 강행했다"면서 "일방적인 쌀 수입개방과 쌀 관세율에 대해 국회동의를 의무화해 우리 농업에 큰 피해를 주는 개방정책에 견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있을 FTA 또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협상에서 쌀에 대한 고율관세를 인하하는 것을 막고 쌀에 대한 고율관세 유지 및 수입금지 효력까지 발휘 할 수 있을 전망이다.김 의원은 "쌀 개방시 국회동의를 의무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식량주권 및 농민의 생존권을 위한 최후의 안전판이 될 것"이라면서 "농민들을 보호 할 수 있고 국내 쌀 산업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대책 마련 없이 강행되는 쌀 개방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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