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부모 살해범 '사형' 선고…'알고보니 군대서 가혹행위도?'

▲전 여친 부모 살해범 '사형' 선고

20대 전 여친 부모 살해범 '사형' 선고…"알고보니 가혹행위도?"[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딸과 헤어져 달라"는 말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결국 사형이 선고 돼 관심이 집중된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남근욱 부장판사)는 18일 선고공판에서 장모(24)씨에게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범행의 잔혹성, 재범 가능성, 최근 엽기적이고 잔인한 범죄가 빈발하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사형을 선고했다. 장모씨는 이 과정에서 4년 전 군복무 시절 후임병 가혹행위와 폭행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기로 한 사실도 드러났다. 장모씨는 지난 5월 19일 전 여자친구 권모(20)씨 집인 달서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권씨 부모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권씨를 감금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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