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값 올린 담배…내일은 '담배소송'

건보, KT&G 상대 내일 1차 변론기일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이 낸 '담배소송'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담뱃값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담배 유해성'을 둘러싼 법리적 논쟁의 향배가 더욱 주목된다.12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KT&G등 담배사업법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갖는다. 담배로 인한 폐해를 판매기업에게 물을 수 있느냐에 대한 다툼이다. 앞서 건보는 흡연으로 인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발병한 폐암과 후두암 등의 질병 치료를 위해 해당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급여비용 분의 손해배상을 담배사업자에게 청구했다. 건보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현재 537억원 규모다. 하지만 향후 청구취지 확대로 액수는 더 커질 수 있다. 현재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피보험자와 피부양자들 중 '연 20갑 이상의 흡연 이력'이 확인되는 자들 중에서 소세포암 등을 진단받은 수진자 총 3484명의 보험급여 분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건보 측 변호인단은 해외사례를 들어 승소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캐나다에서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의료비 반환청구소송을 내 지난해 5월 온타리오주법원이 500억달러(약 52조원)을 배상하라고 담배회사에 판결한 예가 있다. 이보다 앞서 미국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2006년 R.J. 레이놀즈와 필립모리스를 비롯한 미국 주요 담배사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사상 최대인 1450억달러(약 150조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하기도 했다. 건보 법무지원실 안선영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흡연에 대해 정확히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다 제공해야 하지만 그 같은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입증 가능하다"며 해외사례를 기반으로 변론할 것임을 밝혔다.하지만 담배회사 측 변호인단은 해외사례는 미국 등에 국한된 것이며 또 이를 국내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 외에 피해자들이 낸 담배소송은 각하되는 경우가많았다. 유럽, 일본 등의 경우 아직까지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없다. 국내에서도 지난 15년간 담배회사가 계속 승소했다. KT&G의 변호를 맡은 박교선 변호사는 "지난 대법원 판결에서도 담배에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숨긴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며 "담배 회사가 패소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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