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공직인사들의 지역차별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19대 국회 입성 후 발의한 첫 법안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 시 시험성적, 근무성적 등 능력에 따른 임명, 승진 및 보직 부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승진 또는 보직 부여 시 출신지역에 따른 직간접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며 발의 사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7·30 재보궐선거기간 동안 "특정지역 공직자를 유난히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을 주목해 관련자료를 모으고 공개적인 지적을 한 후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퇴진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천연자원도 부족하고 땅도 작은 우리나라의 가장 경쟁력 있는 자원은 결국 사람"이라며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지역인재 탕평인사는 반드시 정착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