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길에 조심하세요…'뒷좌석 안전벨트 단속 강화'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사진출처 = KBS1 뉴스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찰, 과도한 교통법규 단속 "뒷좌석 안전벨트 안하면 벌금"9월 추석연휴를 앞두고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했다. 하지만 지나친 단속으로 인해 시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다.추석을 앞두고 강화된 교통 법규 단속은 심지어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여부까지 확인한다. 경찰청이 부족한 세수를 채워야 한다며 각 지방경찰청에 단속 강화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한 지방경찰청 관계자는 KBS 인터뷰를 통해 "세월호 참사 기간 동안 과태료 징수가 좀 줄었으니까 징수에 좀 매진하고, 단속을 강화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교통국장은 지난 28일, 전국 지방청 교통안전 담당자 회의에서 "범칙금 징수율이 낮다"며 "징수율을 대폭 올리라"고 지시했고, 9월1일부터는 체납 과태료를 받아내기 위한 '기동징수팀'을 전국적으로 58개 가동하기로 했다.시민들은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맞지만 범칙금 징수에 대해 "의도가 불순하다"는 반응이다. 한편 경찰이 지난해 징수한 범칙금과 과태료는 6300억원으로 재작년보다 800억원 늘었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도 동기간 대비 10% 더 거둬들였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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