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완화 대상도 보도 침범하면 예외 없어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9월부터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는 9월1일부터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 강도를 대폭 강화해, 단속 완화 대상이라 할지라도 보도를 침범하면 예외 없이 적발 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적발 건수는 약 12만8000건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시내에서 적발된 불법 주정차 적발 건수인 약 140만7000건의 9.1%에 해당한다, 이번 단속 강화를 위해 시는 227명의 공무원과 단속용 고정 CCTV 252대, 단속차량 36대 등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 한다. 시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이나 사각지대에 이들을 집중 투입해 적발한다는 방침이다.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 도로에서는 4만원, 버스전용차로에는 5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8만원(8시~20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보도를 질주하는 오토바이도 단속대상이다. 오토바이를 타고 보도를 주행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변영범 시 교통지도과장은 "보도 위 뿐 만 아니라 사유지, 보도 안쪽에 설치된 주차장 등에 차를 세웠다 하더라도 차량 일부가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속할 것"이라며 "선선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위해 걸어 나온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