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2월, 5~6월 불법보조금 제재 오늘 한꺼번에 처분SK텔레콤·KT 9월 중 영업정지 1주일씩…이통3사 수백억원 과징금</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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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이동통신3사에게 불법 휴대폰 보조금 제재를 내린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는 불법 보조금에 대한 안건 두개가 동시에 올라간다. 올해 초 영업정지가 끝난 직후 5~6월 보조금 대란에 관한 사실조사를 방통위가 실시한 것과 관련,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를 선정해 과징금을 부과 하는 것이 첫번째 제재다. 두번째 제재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지난 1~2월에 지급한 불법 보조금에 대한 처벌로 각각 1주일씩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그 시기가 정해지는 것이다. 영업정지는 9월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LG유플러스는 원래 2주일 간 영업정지를 처분을 받았었는데, 지난 5월 방통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영업정지 기간은 일주일로 단축되고 과징금도 6억원 줄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오는 10월부터 실시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직전에 영업정지가 실시되면 이통시장이 더 얼어붙게 될 것이라 우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다음달 3일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가, 6일에는 아이폰6가 공개되는 시점라 만약 영업정지와 한국시장 출시 시기가 겹친다면 타격이 클 것이란 예측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지금도 보조금이 말라 통신시장이 얼어붙어있는데 단통법 이전에 영업정지까지 들어가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신제품 특수도 누리지 못하게 될까봐 속이탄다"고 말했다. 영업정지를 틈타 나홀로 영업을 하게 된 KT가 어떤 영업전략을 짤지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신경 쓰이는 일이다. 5~6월 보조금 대란에 관해 과징금을 부과 하는 건은 이통3사가 전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19일 이 제재와 관련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에게 지난해 7월 670억원, 지난해 12월에는 이통3사는 1064억원. 올해 3월에는 과징금 30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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