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가입하면 스마트폰으로 약관 받는다

우본, 21일부터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보험약관 제공서비스 시행[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오늘(21일)부터 우체국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보험약관을 곧바로 조회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이용한 보험약관 제공서비스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은 우체국보험 가입 즉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약관을 제공받고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제공된 약관은 스마트폰에 저장, 복사, 이동 및 SNS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전송도 가능하다.우정사업본부는 정보통신기술(ICT)활용 제공서비스로 연간 약 30억원이상의 약관 제작ㆍ발급 비용과 업무개선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희망자는 계약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 우체국 예금보험 홈페이지(m.epostbank.kr)에 접속하거나 "우체국 스마트뱅킹" 앱(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실행하면 된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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