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판 기사로 '서울 중앙지검 당초 오는 12일 출두 요청했지만, 절차상 이유로 18일로 변경' 보도
가토 타츠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검찰 출두가 18일로 연기됐다는 내용이 담긴 산케이신문 인터넷판 기사. (사진 : 산케이신문 웹사이트 캡처)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11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인터넷판을 통해 "서울 중앙지검이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의 카토 타츠야 지국장 출두 요구 문제로 당초 (오는) 12일 출두를 요청했지만, 절차상의 이유로 출석이 18일이 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자 신문에 실린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가량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 일간지 칼럼과 증권가 정보지 등을 근거로 사생활 의혹 등을 제기했다.이후 한 시민단체는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가토 지국장을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가토 지국장을 출국금지하고 오는 12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2∼3차례 소환, 보도 근거와 취재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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