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고보조금을 '주인 없는 돈'으로 여겨왔던 민간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감사원은 4일 '국고보조금 등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감사결과를 통해 주요 민간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비리를 점검한 결과 보조금 부당교부 관련 공무원(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부당 집행된 25억여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으로, 검찰총장에게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혐의자 8명(6억여원)을 고발하는 등 감사결과 35건을 시행했다고 밝혔다.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일부 보조사업자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A업체 컨소시엄은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 프로젝트 기술 개발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지난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보조금 3억4462만원을 지원받았다. A업체의 경영진 B 이사는 보조금 집행 업무를 총괄하면서 연구개발 등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 11명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억5402만원을 집행했으며, 직원 6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참여율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인건비 3592만원보다 8902만원 더 많은 1억2494만원을 집행했다.감사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목적 외로 사용한 국고보조금액을 조사·확인하여 회수하고 A회사의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통보했으며, 검찰총장에게 B씨를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보조금 지급 기관의 허술한 계약 관리 역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됐다.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용역을 맡긴 C재단이 삼바축제 등으로 51명을 출국시켰음에도 항공료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68명이 출국한 것처럼 조작해 2억1498만원을 과다 청구했지만 실제 경비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채 용역대가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허술한 실적보고서 심사 역시 지적대상이 됐다. 안전행정부는 D협회가 시공하지도 않은 소방공사 비용을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실적보고서로 제출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승인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심사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아울러 허위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D협회를 업무상 배임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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