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 다이노스의 찰리 쉬렉/ NC 제공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욕설 퇴장' NC 투수 찰리, 제재금 200만원·봉사40시간 처분주심의 볼 판정에 대해 욕설로 불만을 표출하다 퇴장당한 프로야구 NC다이노스의 외국인 투수 찰리 쉬렉(29)이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4일 오전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 찰리에 대해 이와 같은 처분을 내렸다.찰리는 3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 1회말 주심의 볼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다 분을 이기지 못하고 주심에게 폭언을 쏟아 퇴장당한 바 있다. 이에 NC의 김경문 감독이 주심에게 양해를 구했지만, 퇴장선언은 번복되지 않았다.상벌위원회에서는 찰리의 소행에 대해 벌칙내규 제7항을 적용했다. 벌칙내규 제7항의 내용은 감독, 코치, 선수가 심판판정에 불복하거나 폭행, 폭언, 빈볼, 기타 언행으로 구장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경우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200만 원 이하, 출장정지 30경기 이하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KBO는 이날 찰리의 퇴장 이후 투수 교체 과정에서 경기를 14분 이상 지연시킨 NC 김경문 감독에게도 엄중 경고를 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면 벌칙내규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찰리, 그래도 심한 처분은 아니네" "찰리, 한국에 와선 한국 법을 따라야지" "찰리, 분하긴 해도 판정도 경기의 일부"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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