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C 이혼, 지난해 법적 절차 마쳐…양육은 전 부인이 맡기로 합의

가수 김C가 지난해 합의 이혼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김C 이혼, 지난해 법적 절차 마쳐…양육은 전 부인이 맡기로 합의가수 김C가 지난해 합의 이혼한 가운데 양육은 전 부인이 맡기로 했다. 4일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C는 전 부인과 양육권 및 재산분할 등에 대해 큰 이견 없이 원만하게 합의 이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C의 소속사 측은 "정확한 이혼시점과 이혼사유는 김C가 평소 사생활에 대한 언급을 꺼려 알지 못한다"며 "지난 2010년 독일 유학을 떠나 홀로 해외에 머문 이후 김C가 자연스레 심경의 변화가 온 것 같다"고 전했다. 전 부인과의 사이에 1남1녀를 둔 김C는 결혼 13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C, 결국 이혼 했구나" "김C, 요즘 이혼 소식이 많네" "김C, 안타깝네"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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