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법원 파산결정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성원건설은 지난달 28일 수원지법 파산1부의 파산결정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했다고 1일 공시했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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